프랑스 내각 불신임안 부결…올랑드 노동개혁에 힘 실린다
프랑스 정부가 ‘노동법 개정안’을 하원 투표 없이 마뉘엘 발스 총리 직권으로 통과시킨 데 반발해 야당이 제출한 내각 불신임안이 12일(현지시간) 부결됐다.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는 이날 “내각 불신임안이 찬성 246표로 재적 의원 과반(288표)에 못 미치면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노동법 개정안은 내각 불신임안 부결로 하원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돼 상원으로 넘어갔다.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사진)의 노동개혁은 이번 불신임 투표 부결로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프랑스 의회는 다음주 중 상·하원의원 7명씩으로 구성된 상원 소위원회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수정한다. 참석한 의원들이 개정안에 합의하면 상·하원에서 비준을 거쳐 통과된다. 상원은 야당이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다시 하원에서 노동법 개정안을 표결하게 된다. 이 경우 이번에 발동한 헌법 49조3항을 적용해 총리가 노동법 개정안을 직권으로 통과시킬 수 있다.

노동법 개정안은 사측이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근무시간을 주당 35시간에서 46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추가근무 시 최장 60시간으로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초과근무 수당도 25%에서 10% 이상 추가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줄였다. 또 기업의 수주 및 영업이익이 줄어들 경우 해고 규정을 완화했다. 발스 총리는 이날 “정부는 단지 실업자가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노동법 개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날 파리를 비롯해 마르세유, 낭트, 렌 등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경찰 추산 1만2000여명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

올랑드 대통령이 직권 통과라는 무리수를 써가면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주 35시간 근로제’로 대표되는 집권 사회당의 경제정책이 기대와 달리 실업률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았기 때문이다. 집권 2년이 넘도록 실업률이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자 올랑드 대통령은 2014년 기업이 2017년까지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면 400억유로(약 53조2400억원)의 세금을 줄여주는 내용의 ‘책임협약’을 발표했다. 그해 말에는 상점의 일요일 영업 제한을 완화하고 진입장벽이 높아 많은 보수를 받는 직업군으로의 진입을 완화하는 개혁안을 직권으로 하원 표결 없이 강행하기도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