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시위는 용납못할 일' 천명 의미…'벌칙'없어 실효성 의문 지적도
민단 "초당파로 논의한 것은 '진전'이지만 법안에 금지 규정 없어"


일본에서 '혐한시위'의 동의어로 통하는 '헤이트스피치(특정 인종이나 민족, 국민 등에 대한 혐오 시위나 발언 등)'를 억제하기 위한 법안이 이르면 이달 중 제정될 전망이다.

일본 언론에 의하면, 헤이트스피치 억제 법안(본국<일본>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안)이 13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최종 관문인 중의원(하원)으로 회부됐다.

이미 여야가 법 조문을 둘러싼 조율을 거친 만큼 6월 1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중에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돼 법제화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예상했다.

앞서 법안은 12일 참의원 법무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작년 민주당(민진당의 전신) 등 야당이, 올해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이 각각 법안을 제출하면서 여야간 조정에 진통이 있었던 이번 법안은 보호 대상을 '적법하게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 이외의 출신자와 자손'으로 규정했다.

또 '차별 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공공연히 생명과 신체, 명예,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의도를 고지하는 것'과 '현저히 멸시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중앙 정부와 지자체에 상담 체제의 정비와 교육 및 계몽 활동을 충실히 할 것을 요구했다.

더불어 집권 자민당과 제1야당인 민진당은 "법 시행 후에도 차별에 대한 대처 실태를 감안해 검토를 진행한다"는 부칙을 법안에 넣는데 합의했다.

또 "법이 정의하는 것 이외의 차별적 언동은 무엇이든 용납된다고 이해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부대 결의도 가결됐다.

이번 법안은 근년들어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혐한시위가 '용납할 수 없는 일'임을 법으로 천명한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방자치단체가 혐한시위 세력에 장소 대여를 거부할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법안은 헤이트스피치를 '위법'으로 규정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벌칙 규정도 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강하다.

재일동포 단체인 재일본대한민국민단(민단) 중앙본부는 13일 오공태 단장 명의로 발표한 담화에서 "1년을 사이에 두고 여야가 법안을 제출해 당파를 초월한 논의를 한 것은 '인권대국'을 표방하는 일본에 하나의 진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단은 "우리가 최소한의 요망사항으로 제시했던 (헤이트스피치의) '금지'라는 단어는 (여야 협의 과정에서) 추가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단은 그러면서 "헤이트스피치·혐오범죄와의 싸움은 이것이 종착점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재일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헤이트스피치의 근절 운동을 앞으로도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jh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