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조작 사건으로 물의를 빚는 일본 미쓰비시(三菱)자동차가 15년 전인 2001년 자사의 연비 측정 방식이 위법이라는 것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7일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차는 2001년 1월 법령에 정해진 연비측정 방법과 자사가 별도로 사용한 방법을 놓고 비교실험을 했다.

국토교통성은 그럼에도 미쓰비시차가 법령과 다른 방법으로 실험을 계속해 온 것은 도로운송차량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자동차업체들은 주행실험을 통해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 공기 저항 등 '주행저항치'를 측정해 연비를 산출한다.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은 '타행법(惰行法)'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차는 25년 전인 1991년부터 '고속타행법'이라는 미국식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속타행법은 타행법보다 간단해 시험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행저항치와의 관계는 불명확하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미쓰비시차는 2001년 법령에 정해진 타행법과 고속타행법을 놓고 비교시험을 했지만, 그 결과 주행저항치에서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쓰비시차는 2007년에는 사내 매뉴얼을 개정해 "국내에서 올바른 주행시험 방법은 타행법"이라는 점을 명기했지만, 그 이후에도 고속타행법을 계속 채택했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