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車, '연비측정 방식 위법' 15년전 파악 가능성"
신문에 따르면 미쓰비시차는 2001년 1월 법령에 정해진 연비측정 방법과 자사가 별도로 사용한 방법을 놓고 비교실험을 했다.
국토교통성은 그럼에도 미쓰비시차가 법령과 다른 방법으로 실험을 계속해 온 것은 도로운송차량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고 보고 조사하고 있다.
자동차업체들은 주행실험을 통해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 공기 저항 등 '주행저항치'를 측정해 연비를 산출한다.
일본의 도로운송차량법은 '타행법(惰行法)'이라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차는 25년 전인 1991년부터 '고속타행법'이라는 미국식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속타행법은 타행법보다 간단해 시험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주행저항치와의 관계는 불명확하다고 닛케이는 설명했다.
미쓰비시차는 2001년 법령에 정해진 타행법과 고속타행법을 놓고 비교시험을 했지만, 그 결과 주행저항치에서 큰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쓰비시차는 2007년에는 사내 매뉴얼을 개정해 "국내에서 올바른 주행시험 방법은 타행법"이라는 점을 명기했지만, 그 이후에도 고속타행법을 계속 채택했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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