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이메일 게이트'…"힐러리 증언도 필요할 수 있어"

미국 민주당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과 관련한 소송에서 증거수집 권한을 받은 미국 보수단체가 클린턴 전 장관의 최측근 등 8명에 법정에 출두하라고 요구했다.

원고인 사법 시민단체 '사법감시단'(Judicial Watch)은 15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증거 수집을 위해 증언이 필요한 전·현직 국무부 직원과 클린턴 전 장관의 보좌관 명단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사법감시단에 소송과 관련해 관리들을 법정에 출두시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3주 안에 조사 계획을 세워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에밋 설리번 판사는 국무부와 사법감시단이 조사 계획에 합의해야 할 시한을 4월 12일로 정했다.

사법감시단이 요구한 증인들은 최측근인 셰릴 밀스 전 비서실장, 클린턴 선거운동본부의 후마 애버딘, 브라이언 파글리아노 등 7명과 개인 이메일 시스템 개설을 증언할 수 있는 특정되지 않은 국무부 직원이다.

국무부는 사법감시단의 이런 제안에 내달 5일까지 답해야 하며, 내달 15일 이후에는 설리번 판사가 사법감시단 계획의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사법감시단의 톰 피튼 대표는 "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정보들을 고려하면 클린턴 전 장관의 법정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클린턴 전 장관의 증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적절한 때에 법원의 허가를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튼 대표는 지난달 법원이 증거수집 권한을 부여했을 때도 "클린턴 전 장관의 증언은 당장은 불필요하겠지만, 그의 전례 없는 이메일 사용 행태에 얽힌 법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클린턴 전 장관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관용 이메일이 아닌 개인 이메일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