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서 군부 쿠데타에 반대한 평화 시위자에게 첫 유죄 선고가 내려졌다.

방콕 법원은 3일 쿠데타 반대 시위에 참여한 위라윳 콩칸톤 씨(49)에게 계엄령 위반 혐의를 적용, 징역 1개월에 벌금 3000바트(약 9만 원)와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지난 5월 22일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고 나서 쿠데타 반대 시위자가 유죄 선고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라윳 씨는 쿠데타 발생 다음날이었던 같은 달 23일 방콕 예술문화센터 앞에서 시민 수십 명과 쿠데타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를 벌였다.

인권단체들은 쿠데타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자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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