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하젬 엘베블라위 총리는 2011년 '아랍의 봄' 민주화 시위로 퇴진한 호스니 무바라크(85)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가택연금하라고 21일(현지시간) 명령했다.

엘베블라위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달 선포한 비상사태에 의거해 무바라크를 가택연금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여 동안 살인과 부패 혐의로 구금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무바라크는 법원의 조건부 석방 조처에 따라 이르면 22일 출옥할 것이라고 교도소 관계자들이 전했다.

무바라크는 부패 혐의 중 한 건에 대해 변호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서 법원의 석방 명령을 받아냈다.

파리드 엘디브 변호인은 무바라크가 집권 시절 국영 신문사 알아흐람 간부한테서 받은 선물 등 60만 달러 상당을 올해 초 정부에 이미 갚았다며 무혐의를 입증했다.

무바라크의 가택연금 명령은 지난달 3일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을 축출한 군부 쿠데타에 이어, 그의 석방이 정국 혼란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왔다.

앞서 카이로 항소법원은 무바라크의 석방을 명령했고, 검찰도 이에 항소하지 않을 의향을 표명했다.

(카이로 AP=연합뉴스) jianwa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