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내무장관에게도 재심 명령…재심 날짜는 미정

이집트 법원이 13일(현지시간)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과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재심을 명령했다고 국영TV와 관영 메나(MENA)통신 등 현지 매체가 일제히 보도했다.

이집트 법원은 이날 카이로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무바라크와 검찰의 재심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또 종신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하비브 알 아들리 전 내무부 장관에게도 재심 기회를 부여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따라 무바라크와 아들리는 재판을 다시 받게 될 기회를 얻게 됐다.

재심 개시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재판을 담당한 아흐메드 알리 압델 라흐만 판사는 "피고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심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무바라크의 변호인 모하메드 압델 라지크는 "재심에서도 1심에서 사용된 동일한 증거가 제시될 것"이라며 "새로운 증거가 추가로 제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 바깥에서는 무바라크 지지자들이 "정의는 살아있다"는 구호를 외치고 무바라크의 사진을 들어 올렸다.

앞서 무바라크 변호인과 검찰 양측은 무바라크와 아들리에게 종신형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검찰은 전날 무바라크가 집권 시절 현지 신문사 '알 아흐람'으로부터 현금과 시계, 가방, 보석류 등 총 1백만 달러 상당을 수뢰한 혐의로 별도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무바라크는 30년간 이집트를 통치하다 2011년 2월 시민 혁명으로 권좌에서 물러났다.

그는 지난해 6월 카이로 형사법원의 1심 재판에서 시민 혁명 기간 시위대 850명을 숨지게 한 유혈 진압에 연루된 혐의로 아들리 당시 내무장관과 함께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집트 법원은 무바라크와 두 아들 알라, 가말의 부패 혐의와 경찰책임자 6명의 시위대 유혈 진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무바라크는 갈비뼈 부상과 건강 악화로 카이로 남부 토라교도소에서 군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이며 그의 두 아들, 아들리는 현재 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카이로연합뉴스) 한상용 특파원 gogo21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