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 피해자 연금수당 달랑 1280원
23일자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10대 때 일본으로 끌려와 미쓰비시중공업 등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던 8명의 한국인 할머니 및 유족들은 1998년 일본정부를 상대로 후생연금 탈퇴수당 지급청구를 했다.주무기관인 일본 사회보험청은 11년이 지난 9월에야 이들 가운데 전쟁 중 사망해 가입기간이 짧은 1명을 제외한 7명에 대해 1944년10월부터 1945년8월까지 11개월간 연금에 가입했음을 인정하고 이달 중순께 탈퇴수당으로 99엔씩을 지급했다.사회보험청에 따르면 탈퇴수당은 후생연금보험법에 정해진 것으로,수급 기간이 안된 상태에서 퇴직한 사람이 후생연금을 탈퇴할 경우 지급하는 돈이다.
한 피해 한국인 할머니는 아사히신문에 “조롱 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다음 아고라에 글을 남긴 한 누리꾼은 “독일이 유태인 학살에 사죄하고 보상한 것과 비교할 때 일본의 행동은 너무 궁색하다”고 비난했다.
박성완기자 ps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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