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

일간신문 탕니엔은 21일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배우자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부부강간범'에 대해 150만∼200만동(82∼109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명령을 마련해 내년 1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 조치가 가정폭력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다면서 가족들에게 정서에 맞지 않거나 폭력과 선정성을 담은 문화상품을 강제로 읽거나 시청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벌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베트남에서는 최근 가정폭력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됐다.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s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