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재발방지 위한 규제강화 초점
당파적 표결..내년 상원서 진통 예상

미국 하원은 11일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느슨했던 금융규제 체제를 강화하고 `소비자금융보호국(CFPA)'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규제 개혁법안을 처리, 상원으로 넘겼다.

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공황 이후 가장 큰 폭의 손질이 가해진 금융규제 개혁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3 대 반대 202로 가결했다.

공화당에서는 단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고, 민주당에서는 27명이 반대표를 행사, 이번 표결 역시 양당의 당파성이 뚜렷하게 반영됐다.

하원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내년에 상원 독자법안과의 절충,병합심의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월가와 야당인 공화당이 민주당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같은 대대적 금융규제 개혁입법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상원내 입법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미국 경제의 건전성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은행들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덩치가 너무 크거나 다른 기관과 상호 연관돼 있어 붕괴시 금융시스템 전반을 위기에 빠뜨릴 위험이 있는 금융기관을 적발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정부내 감독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모기지와 신용카드 업체들에 의한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인 연방기구인 `소비자금융보호국'을 신설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금융위기 속에서도 월가가 보너스 잔치를 벌여 공분을 샀던 점을 중시, 업체 주주들에게 해당 회사 임원들의 급여에 대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무분별한 파생상품과 헤지펀드 등 그간 금융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통과와 관련,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포괄적인 개혁은 미국의 금융기관 및 시장을 위해 강력한 시행력을 갖춘 선명한 규범을 세우는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반면 미 상공회의소는 "하원이 행한 여러가지 잘못된 선택 가운데 `소비자금융보호국' 신설은 가장 잘못된 것"이라며 "이번 입법은 모호한 규제기준 등으로 인해 금융업체들을 과도한 규제와 잠재적 소송으로 내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고승일 특파원 ks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