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18일 해병대 모 사단이 택지개발사업구역에 군 시설이 편입되는 것을 빌미로 해당 공기업에 대형 벽걸이형 TV와 비데 등 무려 9억원 상당의 비품을 요구한 사실을 적발하고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해병사단은 작년 1월 의무 근무대와 장병 이동숙소가 대한주택공사의 택지개발사업구역에 편입되자 시설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키로 합의하면서 대형 벽걸이형 TV와 냉장고, 비데 등 5천403개 품목 9억원 상당의 비품 기부를 요청했다.

또 주택공사가 건설하려는 우회 국도 신설에 협의해 주고 그 대가로 부대 진입도로 포장 및 위병소 신축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해당 사단장에 대해 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 비품 구입과 도로 포장, 위병소 설치 등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