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스위스가 ‘자살관광(suicide tourism)’ 단속에 나섰다.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29일 스위스 정부가 안락사 등을 목적으로 스위스를 방문하는 자살관광을 강력히 단속하는 세부법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에브린 위드메슘프 스위스 법무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자살을 돕는 나라가 되고 싶지 않다”며 “안락사 관련 기관들을 강력히 규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 정부가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안락사 의뢰 환자중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환자나 △시한부 선고를 받은 환자 등만 안락사를 허용토록 할 방침이다.반면 만성질환이나 심리적 질환으로 안락사를 요청하는 환자들은 전문기관으로부터 거부를 당할 수 있도록 했다.이같은 법안은 내년 3월중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다.스위스는 현재 자살을 도움받는 행위를 합법으로 인정으로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자살을 하는 경우 인도적인 차원에서 허용해왔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스위스에서 안락사한 환자는 400여명에 이르며 이가운데 132명은 외국에서 원정온 환자들이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