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와 FTA 조기 체결 추진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적극화하는 방향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PKO) 관련법안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2일 보도했다.

일본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21일 강연에서 자위대 해외파병의 근거법인 PKO 협력법과 관련 "법률상의 제약인 PKO 5원칙을 헌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정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말해 법 개정의 검토를 추진하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해상자위대의 인도양 급유활동 중단으로 일본이 평화유지를 위한 해외파병에 소극적이라는 미국 등의 인식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이지만 자위대의 해외파병에 반대하고 있는 사민당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PKO 협력법에 규정된 자위대 해외파병의 5원칙은 ▲파견 대상국의 정전 합의 ▲분쟁당사국이 일본의 파병에 동의 ▲중립적 입장을 엄수 ▲파병 목적이 달성될 경우 철수 ▲무기사용은 생명 방어를 위해 최소한으로 제한 등이다.

오카다 외상은 파견대상국의 치안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부대파병을 하지 못하고 비무장 자위대원 2명을 파견한 수단의 예를 들어 "(자위대 파병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해야한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해외파병 5원칙 가운데 정전합의, 분쟁당사국의 동의 등 완전충족이 어려운 조건을 손질해 적극적인 해외파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본이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자위대 파병을 적극화할 경우 과거 일본에 침략당한 경험이 있는 주변국들의 우려와 반발도 예상된다.

오카다 외상은 이날 강연에서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하지않으면 안된다.

협정을 조기에 체결해 (EU와) 경제교류를 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EU와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이미 타결하고 지난 15일 가서명한 한국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경제계에서는 일본이 조기에 EU와 FTA를 타결하지 못할 경우 박막형 TV와 자동차 등의 수출경쟁력이 한국에 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kim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