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2004년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유럽헌법 조약에 대해 합의했다. 하지만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 국민투표에서 부결돼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주도로 조약 개혁이 추진됐으며,유럽헌법 조약에서 EU에 초국가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국가와 국기,공휴일 제정 규정 등을 삭제하고 다른 조항들을 개정해 새롭게 합의한 것이 '리스본 조약'이다.

정식 명칭은 유럽연합(EU) 개정조약(EU reform treaty)으로,EU 27개 회원국 정상들이 2007년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해 공식 서명한 까닭에 '리스본 조약'이라고 불린다.

조약의 내용은 EU의 내부 통합을 공고히 다지고 정치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일종의 '미니 헌법'이라 부를 만하다. EU 회원국이 번갈아 맡던 순회의장국 제도 대신 임기 2년6개월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는 정상회의 상임의장(EU 대통령직)을 신설하고,외무장관에 해당하는 임기 5년의 외교정책 대표직도 신설토록 했다.

의사결정 방식도 종전의 만장일치 제도에서 이중다수결 제도로 바꿨다. 이중다수결 제도란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EU 전체인구의 65% 이상,27개 회원국 중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가결되는 제도다.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해 2017년에는 전면 실시된다.

리스본 조약은 27개 회원국 전체가 찬성해야 발효된다. 당초 2008년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를 거쳐 2009년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8년 6월 국민투표를 실시한 아일랜드에서 부결돼 일정이 1년 이상 늦어졌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