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전 구금기간 6개월까지 연장 검토

프랑스 정부가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빌미로 시민들의 합법적인 권리마저 제한하는 비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프랑스 일간 리베라시옹이 8일 전했다.

프랑스 2대 법관노조인 `신디카 드라 마지스트라튀르'가 이 신문에 제공한 문서에 따르면, 이 조치가 시행에 옮겨질 경우 경찰은 기소나 법원의 심사 없이 용의자를 최대 6개월까지 구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용의자는 수감된 지 24시간 이내에는 변호사와 접견조차 할 수 없다.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일명 B규약)에 의하면, 당사국들은
용의자를 기소하지 않은 채 장기간 불법으로 구금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어떠한 형태의 구금이더라도 당사국은 변호인에 대한 신속한 접근을 보장해야 하고, 신속하게 법원의 심사를 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 문서에 따르면, 또한 미성년자가 성인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으며 지금보다 더 많은 재판이 비공개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신디카 드라 마지스트라튀르 측은 "자못 불쾌하다" "자유의 말살"이라고 비난한 뒤, 미셸 알리오-마리 법무장관에게 이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법관노조 측은 이 문서가 지난 7월 프랑스 법원장들에게 극비리에 제공됐다고 말하고, 8일 그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리베라시옹은 전했다.

신종플루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1세기 들어 처음으로 `팬더믹'(pandemic.대유행)으로 선언했으며, 지금까지 프랑스에서 15명이 사망한 것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최소 2,837명이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8월말에만 2만3천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을 비롯해 매주 2만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이것은 보건 당국의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치라고 프랑스 지역인플루엔자감시국(GROG)이 7일 밝혔다.

(파리.바젤 AFP=연합뉴스) real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