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2차대전 당시 히로시마(廣島), 나가사키(長崎)의 원폭 투하 피해자에 대한 원폭증 인정 소송과 관련, 1심 소송에서 승리한 원고에 대해서는 2심 판결 등을 기다리지 말고 곧바로 원폭증 환자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비폭자지원보호법에 따라 피폭자가 각종 질병에 감염됐을 경우 국가가 심사를 벌여 원폭 투하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판단, 원폭 투하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면 매달 14만엔의 수당을 지급해 왔다.

그러나 인정 기준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해 피해자들과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며, 최근에는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거의 대부분 승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일 피해자 단체 대표들과의 최종 협의를 거쳐 히로시마 원폭투하일인 6일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