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부족 지자체에 또다른 타격

미국 주택가격의 급락으로 인해 주택소유자들의 재산세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산정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집값이 떨어진 만큼 이에 대한 재산세도 다시 산정해 낮춰달라는 것으로, 이런 요구가 늘어나면서 각 주 정부나 카운티 등 지자체의 예산 부족 사태가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 미국 주택가격이 급락하면서 부과된 재산세에 대한 도전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예를 들어 애틀랜타 외곽지역에서는 재산세 이의신청 마감일인 지난 3월31일까지 접수 사무실 밖에 사람들이 장사진을 쳤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재산세 이의신청이 5배로 늘었고 뉴욕주 외곽지역에서는 세금관련 변호사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급증하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서류를 정리할 인력이 부족해 직원을 더 뽑았고, 재산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데 수십만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기도 했다.

주거용 부동산뿐 아니라 기업들이 사업부진으로 문을 닫거나 공장 또는 쇼핑몰들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면서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도 동반 급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콘도미니엄은 물론 사무실 건물이나 산업단지, 쇼핑몰을 가진 기업들로부터도 이의신청이 쇄도하고 있다.

미국 지자체 협의체인 NAC에 따르면 미국의 대형 카운티 중 76%가 재산세 세수가 줄어 예산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주 정부의 관리들은 이런 심각한 재산세 세수 감소는 2차대전 이후 처음 겪는 일이라고 말했다.

주 정부의 예산 부족은 카운티 등 하부 지자체로 고스란히 전이되고 있으며, 대형 카운티 중 10%가량은 부족한 예산 충당을 위해 주택가격관련 재산세를 인상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의 조세산정관인 거스 크래머는 "이들은 절박한 상황이다.

이들은 '전기요금을 내야하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데 환급분을 언제나 받을 수 있나요?'라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