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약, 건강식품 등 수십만원에 판매

인플루엔자A(H1N1) 치료효과나 예방효과가 있다며 허위광고를 하는 의약품과 건강식품 등이 시중에 나돌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반의약품과 건강식품 등이 '신종플루에 효과'를 내세우며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일부 약국에서는 스위스에서 수입한 생약성분 일반의약품 L제품을 '신종플루 예방약'이라며 10만원이 넘는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병의원에서도 이 약을 처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제품은 약용식물의 뿌리 추출물로 각종 염증을 완화하는 효능은 인정되지만 신종인플루엔자의 예방 및 치료효과를 인정 받은 적이 없다.

또 일부 태반주사제 제품도 "신종플루의 예방에 효과적"이라며 인플루엔자 관련 마케팅에 나섰다.

홍삼이나 산삼배양근 성분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도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효과를 내세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인플루엔자의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보건당국의 정식 품목허가를 받아 국내에 처방.판매되는 제품은 전문의약품인 '타미플루'와 '리렌자' 2개뿐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거론하는 것은 허위.과대 광고"라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일부 제약업체와 건강기능식품 업체들이 신종인플루엔자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할 우려가 커짐에 따라 보건당국이 관련 업계에 대한 감시 강화에 나섰다.

식약청은 최근 이같은 허위.과대 광고에 대한 감시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6개 지방식약청과 16개 시도에 발송했다.

한편 식약청은 최근 일부 약국.도매상이 타미플루와 리렌자 등 항바이러스제를 매점.매석하고 있다는 정보가 입수됐다며 이에 대해서도 지방청과 자치단체의 감시를 요청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