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대비 안전계획 사전승인 받아야

미국 국적 선박들은 앞으로 해적 출현이 빈번한 소말리아 해역 주변을 운항하려면 의무적으로 경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또 특히 선주들은 해적에 대비한 안전계획을 미국 해안경비대에 사전에 제출해 승인받아야만 한다.

미 해안경비대 제임스 왓슨 소장은 12일 플로리다 주 포트로더데일에서 열린 해양안전회의에 참석한 선주 대표들에게 새로 마련된 해양선박안전 지침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왓슨 소장은 "미국 국적 선박에 대해 추가적인 안전조치를 기대한다"면서 선주들은 경호인력 배치와 관련, 무장 또는 비무장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호인력 배치 의무는 소말리아 등이 있는 `아프리카의 뿔' 해안 지역을 지나는 선박들에만 적용되지만 안전계획은 미국 국적선의 경우 모두 수립해 오는 26일까지 해안경비대에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왓슨 소장은 경비인력의 수 또는 이들이 사전에 받아야 할 훈련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해적의 공격을 방어하는데 적절치 못한 계획을 제출한 선주들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새로 마련한 지침은 민감한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외부에 완전히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왓슨 소장은 말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재홍 특파원 jaeh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