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영국 교통부는 21일 과속,운전 중 부주의 등에 대한 제재 및 처벌 수위를 강화한 새 교통법을 발표했다.사망자를 현 3000명에서 1000명 수준으로 3분의1 가량 줄이기위해 마련된 영국 10개년 교통법은 △주요 간선도로 속도제한 시속 50마일 이하로 하향조정 △거주지 속도제한 시속 30마일에서 20마일로 하향 △속도위반 감시카메라 확충 △안전벨트 미착용·오토바이 근접 운행 과중처벌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격은 18세이상 성인으로 높아지고 시험합격 기준도 보다 까다로워진다.또 신호위반 등 운전 부주의에 따른 과실이 있을 경우 60파운드 이상의 과중한 벌금을 물릴 수 있게 됐고,과속 차량 적발시 경찰관들이 서류발급 등 절차를 생략하고 현장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