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K스트리트 투자수익률은 2만2000%
미국 기업들이 2004년 워싱턴 로비의 거리인 K스트리트를 통해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벌인 결과 이같은 수익을 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블룸버그통신이 12일 보도했다.‘아메리칸 고용창출법’ 제정을 위해 기업들이 로비 비용을 지출한 대가로 법 제정 후 평균 2만2000%의 절세효과를 얻었다는 캔자스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당시 미 기업들은 로비를 벌여 본국으로 송금하는 해외 이익에 매기는 35%의 세율을 5.25%로 1회에 한해 대폭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아메리칸 고용창출법안’에 반영시켰다.의회는 대신 기업들이 송금한 수익을 미국내 고용창출 활동에 투자하도록 조건을 달았다.법안이 통과되자 화이자 휴렛패커드 존슨앤드존슨 IBM 엘리릴리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메릴린치 등 800여개 미 기업들은 대거 본국 송금에 나섰다.
업종별 송금액은 제조업체가 2387억달러,제약업체 1201억달러,금융 및 부동산업체 172억달러,운송·도매 및 소매업체 141억달러,농업·광산·건설업체 40억달러,기타 238억달러 등이었다.제약업체인 화이자의 경우 2004년 한해 매출액의 70% 해당하는 370억달러를 본국으로 보냈다.동종업체인 엘리릴리는 이 법안 통과에 850만달러를 로비자금으로 투입,20억달러를 절세했다.퍼블릭 시티즌의 크레이그 홀만 대정부 로비스트는 “기업들이 해마다 로비활동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은 이처럼 높은 투자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쉬운 것은 기업들이 이 법의 취지대로 송금한 수익을 고용창출 활동에 투자한 게 아니라 주가관리를 위한 자사주 매입,배당금 지급 등에 대부분 사용했다고 미 의회조사국은 분석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