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K스트리트에서 1달러를 투자해 220달러를 벌었다.’

미국 기업들이 2004년 워싱턴 로비의 거리인 K스트리트를 통해 의회를 대상으로 로비활동을 벌인 결과 이같은 수익을 냈다고 워싱턴포스트와 블룸버그통신이 12일 보도했다.‘아메리칸 고용창출법’ 제정을 위해 기업들이 로비 비용을 지출한 대가로 법 제정 후 평균 2만2000%의 절세효과를 얻었다는 캔자스대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이다.

당시 미 기업들은 로비를 벌여 본국으로 송금하는 해외 이익에 매기는 35%의 세율을 5.25%로 1회에 한해 대폭 낮추도록 하는 내용을 ‘아메리칸 고용창출법안’에 반영시켰다.의회는 대신 기업들이 송금한 수익을 미국내 고용창출 활동에 투자하도록 조건을 달았다.법안이 통과되자 화이자 휴렛패커드 존슨앤드존슨 IBM 엘리릴리 씨티그룹 JP모건체이스 메릴린치 등 800여개 미 기업들은 대거 본국 송금에 나섰다.

업종별 송금액은 제조업체가 2387억달러,제약업체 1201억달러,금융 및 부동산업체 172억달러,운송·도매 및 소매업체 141억달러,농업·광산·건설업체 40억달러,기타 238억달러 등이었다.제약업체인 화이자의 경우 2004년 한해 매출액의 70% 해당하는 370억달러를 본국으로 보냈다.동종업체인 엘리릴리는 이 법안 통과에 850만달러를 로비자금으로 투입,20억달러를 절세했다.퍼블릭 시티즌의 크레이그 홀만 대정부 로비스트는 “기업들이 해마다 로비활동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 것은 이처럼 높은 투자수익률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쉬운 것은 기업들이 이 법의 취지대로 송금한 수익을 고용창출 활동에 투자한 게 아니라 주가관리를 위한 자사주 매입,배당금 지급 등에 대부분 사용했다고 미 의회조사국은 분석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