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에서 47살 남성과 억지로 결혼한 8살 소녀의 가족이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연거푸 기각하면서 논란이 되 고 있다.

12일 미 CNN 방송 인터넷판에 따르면 8살 소녀의 강제 결혼 사실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12월 사우디 법원이 1심에서 소녀의 어머니가 낸 혼인 무효 소송을 기각하면서부터.
소녀의 아버지는 부인과 별거 중인 상태에서 빚 탕감을 위해 친구 인 47살 남성에게 딸을 억지로 시집보냈다.

셰이크 하비브 알-하비브 판사는 당시 어머니가 소녀의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점을 문제 삼아 법 절차상 이유로 혼인 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알-하비브 판사는 이와 함께 남편에게 소녀가 결혼 적령기가 되기 전까지 성관계를 맺지 않겠다고 서약하도록 하고, 소녀에게도 적령기가 된 이후 이혼 소송 제기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했다.

사우디 항소 법원은 지난달 이러한 1심 판결을 깨고 알-하비브 판사에게 재심을 권고했으나, 사우디의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결혼은 유효한 상태로 유지됐다.

그러나 알-하비브 판사가 최근 재심에서 결혼 무효 신청을 재차 기각하면서 소녀의 가족과 인권 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소녀의 한 친척은 알-파비브 판사가 " 1심 판결을 고집하며 소녀가 결혼 적령기에 이르면 이혼 소송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사우디 정부는 이에 대한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인권 단체들은 사우디 정부가 어린이들의 강제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도록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고 종교지도자인 셰이크 압둘 아지즈 알-셰이크는 지난 1월 현지 신문과 인터뷰에서 15살 이하인 소녀의 결혼이 허용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10살이나 12살 소녀도 결혼할 수 있다.

이들 소녀 가 너무 어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으며, 소녀를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 관계자는 사우디에서 지난해 12월 CNN과 인터뷰에서 한달에 4-5건씩 미성년자 결혼 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여전히 종교가 법원은 물론 법원을 넘어선 영역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newgla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