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닷컴]북한 로켓 발사 이후 유엔 차원의 대응방안을 협의해온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안보리는 11일(현지시간) 5개 상임이사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6개국 회의와 15개 이사국이 모두 참여한 비공개 회의를 잇따라 열고 북한의 로켓발사와 관련한 의장성명을 채택키로 의견을 모았다.안보리는 이사국별로 본국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친뒤 이르면 13일 공개회의를 열어 의장성명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안보리가 의장성명 채택에 합의한 것은 강력한 제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미국 일본과,6자회담에 악영향을 주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중국 러시아가 입장을 절충한데 따른 것이다.미국과 일본은 실질적인 대북 제재방안 합의라는 ‘실리’를 얻었고,중국과 러시아는 결의안보다 낮은 의장성명이라는 ‘명분’을 확보한은 셈이다.의장성명은 유엔 회원국이 실행에 옮겨야 하는 구속력을 갖는 결의안보다는 수위가 낮은 것으로,안보리 전체회의에서 만창일치로 승인해야 채택될 수 있다.

이날 미국의 수전 라이스 유엔 대사가 제안한 의장성명 초안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이를 2006년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또 1718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조치를 조정키로 합의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조치 조정내용을 보고토록 하는 한편 제재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달 30일까지 조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소식통들은 1718호 결의 8항에 따른 대북 금수물자 확대와 자산 동결 등 제재를 가할 기업 리스트를 작성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1718호 결의 8항은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 관련 품목과 일부 재래식 무기,사치품에 대한 수출통제와 북한 WMD 프로그램 관련 자금과 금융자산의 동결 및 관련 인사의 여행제한,화물검색 조치 등의 대북 제재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하지만 제재위는 그동안 따로 명단을 만들지 않았었다.따라서 제재 대상 명단 작성은 제재의 강화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이와 함께 초안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뉴욕=이익원 특파원 ik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