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유엔은 5일 오후 3시(한국시간 6일 새벽 4시)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비공개로 긴급 안전보장이사회를 열고 북한 제재 방안을 논의한다. 이에 따라 국제 사회의 제재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현재 제재 방안으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제재안 결의 △2006년 채택된 기존 유엔 대북 결의안의 실질적 이행 △유엔 안보리 성명서 발표 등 세 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안보리 이사국 간 의견차가 커 구체적인 제재안 결정엔 난항이 예상된다.

가장 강도 높은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건 일본이다. 일본은 이날 북한 로켓 발사 30여분 만에 의장국인 멕시코 대표부에 유엔 안보리 긴급 회의를 요청하고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718호를 명백히 위반했다"며 "한국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새 대북 결의안 채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프레드 래시 미국 국무부 대변인도 북한 로켓 발사를 '도발 행위'로 규정하면서 "앞으로 적절한 조치를 통해 북한의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미국 일본 등은 북한의 로켓 발사가 북한의 핵무기 관련 행위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 1718호를 위반한 것이어서 추가적 대북 결의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로켓 발사가 우주 탐사 차원인 만큼 실질적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쉬인홍 중국 인민대학 교수는 "과거 북한에 대한 강한 제재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북 제재 추가 결의안에 회의적인 견해를 보였다.

결국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기존 1718호 결의안의 구체적 실천을 강화하는 쪽으로 대북 제재 수위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2006년 북한이 '대포동 2호'를 포함한 7개의 미사일을 발사한 뒤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는 △대북 대량살상무기 · 탄도미사일 관련 수출입 금지 △핵무기 · 탄도미사일 관련 자산 동결 △북한 출입 선박 수색 △북한 위폐 제작 · 돈세탁 · 마약 관련 금융자산 동결 등을 담고 있지만 제재 이행이 개별 국가에 맡겨져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한 외교 당국자는 "안보리 이사국 간 의견이 이른 시간 내에 조율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2006년의 경우에는 북한의 핵실험 후 6일 만에 안보리 결의가 채택됐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선 국제 사회의 긴급 현안에 대한 대응책을 △결의안 △의장성명 △대(對)언론 성명 등 3단계로 구분해 발표한다.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며 안보리 차원의 제재 단계 중 가장 높다.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의결되려면 상임ㆍ비상임 이사국 15개국중 3분의 2가 찬성하고,상임이사국 5개국이 모두 찬성해야 한다.

'의장 성명'과 '대언론 성명'은 결의안과는 달리 구속력은 없는 상징적 조치다. 의장 성명은 안보리 의장이 회의장안에서 내용을 읽어 공식 회의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다. 채택되기 위해선 '상임이사국 전원 찬성 및 상임ㆍ비상임 이사국 과반 찬성'의 요건이 필요하다. 대언론 성명은 의장이 회의장 밖에서 언론을 향해 발표하는 형식으로 표결 절차가 따로 필요 없다.

뉴욕=이익원 특파원/김미희 기자 iciic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