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델슨 前집행위원에 '재갈' 물려

"연간 3만1천파운드(약 6천500만원)에 달하는 연금을 받고 싶으면 입 다물고 조용히 사시오."
작년 10월 고든 브라운 총리의 부름을 받아 영국 내각에 합류한 피터 만델슨 전(前) 유럽연합(EU) 통상담당 집행위원에게 EU 집행위원회가 '재갈'을 물렸다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가 16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만델슨 영국 사업부 장관은 65세 되는 해부터 연간 3만1천파운드(물가지수 연동)의 연금을 집행위로부터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집행위에 '충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는 것.
만델슨이 연금수령 자격을 유지하려면 전직 집행위원의 자격으로 공개적으로 EU의 정책에 반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때에는 연금수령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신문은 이러한 조건이 비단 만델슨 장관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집행위원들에게도 적용되며 이들은 "집행위원 재임기간은 물론 퇴임 이후에도" 충성 의무를 이행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영국 시민단체들은 기업 정책, 규제개혁 정책을 맡는 만델슨 장관이 EU 집행위와 맺은 계약으로 말미암아 '이해의 충돌'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스스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브뤼셀연합뉴스) 김영묵 특파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