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 조치…같은 원료로 만든 차제품 잠정 판매금지

미국산 차 원료에서 의약품 성분이 검출돼 잠정 판매중지 조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미국 캘리포니아 소재 베스트포뮬레이션스가 생산한 차 원료인 '클린스티'에서 의약품 성분 센노사이드가 나와 해당 제품에 대해 반송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제품은 수입단계에서 센노사이드가 검출돼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회사에서 앞서 수입된 원료로 국내 제조업체 제스하다류가 생산한 차 완제품 '클린스티'에 대해서 센노사이드 검출이 우려돼 잠정 판매금지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한 후 센노사이드 검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유통금지 조처가 내려진 '클린스티' 제품은 사지 말고 이미 산 제품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섭취하지 않도록 식약청은 당부했다.

센노사이드는 변비 치료, 체중감량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의약품 성분으로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오남용 하면 위경련, 만성변비, 불안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임신부에는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제한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