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스 변호사에 4년6개월 징역형 선고

부패 관련 공판에 유리한 증거를 대주는 대가로 1997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에게서 6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아왔던 영국의 데이비드 밀스 변호사에게 4년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탈리아 밀라노 법원은 17일 공판에서 밀스 변호사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고 ANSA 통신이 전했다.

밀라노 법원의 이번 판결은 밀스 변호사와 베를루스코니 총리 간의 뇌물수수 혐의에 모두 유죄를 선고한 셈이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도 이 사건 관련 피고인이었으나, 작년 7월 대통령과 총리, 상.하 양원 대변인 등 4개의 정부.의회 핵심 직위의 경우 재직 기간에 검찰의 소추를 받지 않는 면책 법안을 자신이 주도해 의회에서 통과시키면서 그 첫 수혜자가 됐다.

이에 앞서 이 사건을 담당한 파비오 데 파스쿠알레 검사는 작년 12월 밀스 변호사에게 4년8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밀스 변호사는 지난 달 법원에 제출한 무죄 항변 서한에서 베를루스코니 총리와 또 다른 고객으로 나폴리 출신 기업인인 디에고 아타나시오 둘 다 "고의는 아니었지만 내 실수로 인한 희생자들"이라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그는 "내가 비즈니스를 잘못해 그런 문제에 연루되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심려를 끼쳤다"고 말하고 "그러나 나는 어느 누구로부터 결코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밀스 변호사는 자신의 회계사에게 2004년에 보냈던 서한에서는 "그 돈은 선물이었다"면서 자신이 "베를루스코니를 엄청난 곤경에서 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이 유 특파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