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무게 135kg인 미국 여성이 비만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의 이유로 뉴질랜드 당국에 의해 거주 비자 발급이 거부됐다고 뉴질랜드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나이가 41세인 이 여성은 지난해 1월 거주비자를 신청했을 당시 신체비만지수(BMI)가 50으로 병적인 비만과 제2형 당뇨를 갖고 있었다.

이 여성은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갈 때는 148kg까지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상적인 신체비만지수는 18.5에서 25 사이다.

남편(31), 아들(2)과 함께 거주비자를 신청한 뒤 이 여성은 체중을 줄이기 위해 갖가지 노력을 했지만 신체비만지수는 아직도 47을 맴돌고 있다.

뉴질랜드 이민국은 받아들이기 힘든 이 여성의 건강상태 때문에 거주비자 신청을 거부했으며 뉴질랜드 거주 재심위원회도 이들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

거주 재심위원회는 "이 여성에 대한 정보와 의료진의 소견을 놓고 뉴질랜드 이민국 관리들이 다른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들 미국인 부부는 뉴질랜드에 연고도 없고 취직 제의를 받은 것도 아니지만 거주비자 심사의 다른 항목에서는 점수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편은 인문학사와 요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육 기술자이고 여성은 비즈니스를 공부해 자격증을 딴 뒤 디자인 업계에서 17년동안 일한 경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뉴질랜드 이민국은 이들 부부가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경험으로 뉴질랜드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당국에 지워질 수 있는 비용부담 가능성보다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재심위원회는 설명했다.

한 의료 평가관은 이 여성을 받아들일 경우 향후 4년동안 이 여성으로 인한 뉴질랜드 보건당국의 의료비 부담이 2만5천달러 선을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체비만지수가 35 이상 되는 사람은 거주 심사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여성 자신은 당뇨는 1년에 1천90달러만 들이면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다며 자신이 뉴질랜드에 기여할 수 있는 폭이 의료비 수준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말했다.

(오클랜드<뉴질랜드>연합뉴스) 고한성 통신원 k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