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바이 아메리칸 조항법안 수정 통과… 한국 철강 대미 수출 가능할 듯
이같은 수정안이 하원과의 협의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이 바이 아메리칸 조항 면제를 받게 된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이들 국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바이 아메리칸 수정안의 최종 문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도 정부조달협정 가입국이어서 완화된 조항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현재 WTO 정부조달 협정 가입국은 미국 EU 한국 일본 등 13개국이다.
이에 비해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등은 바이 아메리칸 수정안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에 앞서 미 상원은 8850억달러의 경기부양법안에 ‘재정지원을 받는 도로,항만 건설 및 개선 등 공공사업시 미국산 철강과 관련 제조품만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워싱턴=김홍열 특파원/류시훈 기자 come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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