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농무부 '다우너 소' 도축 전면 금지
USDA는 2004년 1월부터 다우너 증후군을 앓고 있는 소에 대한 도축을 금지해 왔지만 도축 전 임상 검사 후 일어서지 못하게 된 소에 대해서는 2차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도축을 허용해 왔다. 예컨대 검사 통과 후 다리가 부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된 소 등에 대해서는 도축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유를 막론하고 다우너 소에 대해서는 도축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에드 샤퍼 미 농무부 장관이 식품안전검역서비스(FSIS)가 도축 전 임상 검사를 통과한 후 다리를 못쓰게 된 소에 대해서는 개별 검사를 통해 사례별로 판단토록 한 규정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샤퍼 장관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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