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농무부(USDA)는 27일(현지시간) '다우너 소'에 대한 도축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광우병 시위 사태'로 진통을 겪었던 한국을 비롯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USDA는 2004년 1월부터 다우너 증후군을 앓고 있는 소에 대한 도축을 금지해 왔지만 도축 전 임상 검사 후 일어서지 못하게 된 소에 대해서는 2차 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예외적으로 도축을 허용해 왔다. 예컨대 검사 통과 후 다리가 부러져 일어나지 못하게 된 소 등에 대해서는 도축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이유를 막론하고 다우너 소에 대해서는 도축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에드 샤퍼 미 농무부 장관이 식품안전검역서비스(FSIS)가 도축 전 임상 검사를 통과한 후 다리를 못쓰게 된 소에 대해서는 개별 검사를 통해 사례별로 판단토록 한 규정을 없애겠다고 발표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샤퍼 장관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