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퀘벡주 법원은 13세의 미성년자와 사랑에 빠져 캐나다로 날아와 동거하려던 30대 벨기에 남성에게 2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캐나다 통신(CP) 보도에 따르면, 장 피에르 보닌 판사는 빈센트 라파엘 듀발(32) 씨의 사건이 인터넷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유혹하는 파렴치범과 다르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듀발 씨는 법정에서 "모든 소유를 팔아 정리하고 캐나다로 와서 그 소녀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결단토록 한 것은 사랑이었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적용된 납치, 성적인 접촉 등 6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인터넷에서 이 소녀를 만났다.

자신을 26세 여성이라고 소개한 소녀와 지난 8개월간 6천여 통의 이메일을 주고 받고 수시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로 발전했다.

지난 2월 소녀의 어머니는 엄청난 전화요금에 놀라 추궁하는 과정에서 딸의 연인의 존재를 알게 돼 그에게 딸이 13세 미성년자임을 알리고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통보했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단절되지 않았다.

지난 달 12일 듀발 씨는 연인을 찾아 몬트리올로 날아와 학교에서 소녀를 데리고 사라졌다.

그러나 어머니의 납치 신고를 받은 경찰에 이틀 후 도심의 한 호텔에서 체포됐다.

그들은 둘 사이가 방해를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온타리오주 아미쉬(Amish) 정착지로 들어가 함께 살 것을 계획 중이었다.

소지물은 몬트리올행 편도 항공편과 전재산인 현금 3천200 달러, 옷가방, 랩톱, 휴대전화 등이 전부였다.

(토론토연합뉴스) 박상철 통신원 pk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