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측 변호사 "부권 회복 위해 항소하겠다"

12살 짜리 딸이 법원 소송을 통해 아빠가 내린 벌을 무효화 시키자 이번에는 아빠가 부권 회복을 부르짖으며 항소 의사를 밝혀 캐나다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 언론들은 연일 '딸 vs 아빠'간 법정 대결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모가 벌만 주면 자식들이 무조건 법원으로 달려가는 사태가 벌어질 지도 모른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지난 13일 퀘백주 법원은 말 안듣는 초등학교 6학년생 딸에게 벌로 3일간의 졸업여행을 금지한 아빠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며 1주일 후로 예정된 졸업여행을 보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아빠는 법원으로부터 자신의 딸이 '아빠의 부당한 벌을 취소시켜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는 통보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그리고 불과 이틀 후 네 자녀를 둔 아빠로서의 권위가 여지 없이 실추되는 뼈 아픈 패배를 당했다고 글로브앤메일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이 전했다.

아빠측 변호사인 킴 보두윈은 이혼한 후 딸의 친권을 맡아온 아빠가 얼마 전 딸이 인터넷 성인 교제 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을 올린 것을 발견하고 벌로 인터넷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나서 다시 딸이 자신의 처인 계모와 불화를 빚으며 말썽을 피우자 그 벌로 졸업여행을 보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딸은 여행을 보내지 않겠다는 아빠의 말을 듣자마자 문을 박차고 나가 자신의 친엄마에게로 갔으며, 친엄마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제기했다.

보두윈 변호사는 이번 법원 판결로 아빠의 권위는 회복 불능 상태에 빠졌다면서, "딸이 집으로 돌아온 후 아빠가 벌을 줄 때마다 법원으로 달려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고 반문했다.

문제의 아빠는 다른 부모들이 자신과 유사한 일을 겪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며 부권 회복을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변호사는 밝혔다.

앞서 퀘백주 대법원의 수잔 테시에 판사는 판결을 통해 딸이 이미 친엄마와 함께 살기 때문에 아빠의 여행 금지 명령은 효력을 상실했으며, 졸업여행 금지는 처음부터 '지나친 벌'이었다고 판시했다.

딸은 법원 판결에 따라 이미 졸업여행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밴쿠버연합뉴스) 신상인 통신원 sangin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