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전무죄 무전유죄' 비판여론 의식한듯

로스앤젤레스 법원이 8일 억만장자 상속녀 패리스 힐튼에게 다시 교도소에 재입소토록 명령했다.

마이클 소여 LA 고등법원 판사는 이날 그간 할리우드에서 엽기적 행동으로 주목을 끌어온 패리스에게 전날 가석방 조건으로 확정받은 45일간의 가택연금 기간을 교도소로 되돌아가 복역하라고 판결했다.

패리스는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정 보호자석에 앉아있던 어머니를 쳐다보며 "엄마, 이건 공정하지 못한 판결이야"라고 소리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앞서 패리스는 이날 아침 보안관의 차에 타고 수갑을 찬 채 법정에 도착했고, 파파라치와 언론사들의 집중적인 사진 플래시 세례를 받았다.

CNN과 ABC 방송 등 미 주요 언론 매체들은 헬기까지 동원, 이날 그녀가 출두하는 모습을 생중계했고, 심문 과정에서 울먹이며 소리치는 패리스의 모습을 주요 뉴스로 계속 보도했다.

그녀는 다시 교도소에 복역할 지도 모른다는 복잡한 심경 때문인지 화장도 전혀 하지 않았고, 머리도 헝클어진 모습이었다.

심문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계속 울먹이면서 몸을 돌려 뒷좌석에 있는 어머니를 몇번씩 쳐다보면서 "엄마 사랑해"를 연발하기도 했다.

당초 패리스는 음주관련 난폭운전 혐의로 23일간 구속명령을 받았으나 LA 보안관에 의해 전자 발찌를 차는 조건으로 45일간의 가택연금 조치를 받고 가석방돼 집으로 돌아왔었다.

보안관실은 패리스의 가석방 조치 이유로 "건강상의 문제"를 들었지만 미 일각에서는 "불법행위를 해도 돈많은 사람은 풀려나고 돈없는 사람은 구속된다"는 이른바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의 전형적 사례가 아니냐는 불만들이 제기됐었다.

전날만 해도 미 일부 언론들은 유명인사들에게 흔히 그래왔듯 경미한 범죄일 경우 전화로 심문을 허용하는 관례대로 패리스도 굳이 법정에 다시 나가지 않고 자택에서 전화 심문이 허용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담당 판사가 이를 거부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cb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