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팔순노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은 중국의 지방 공직자들에게 당기율 위반에 따른 처벌이 내려졌다고 홍콩 명보(明報)가 31일 보도했다.

"자기 부모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인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중국공산당의 입장.
산시(山西)성 융지(永濟)시 자오이(趙伊)촌의 왕슈잉(王秀英.85.여)씨는 중국에선 드물게 7명이나 되는 자녀를 두고 이중 4명을 공직에 보낸 부러울 것 없는 노인이었으나 최근 자녀들로부터 아무런 봉양도 받지 못한채 사망했다.

지난해 11월 폐암말기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왕 노인을 공직에 있던 자녀들은 당원회의다, 베이징에 갈일이 있다며 모친의 수발을 거부했다.

이들 자녀의 집은 모두 병원에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찾지 않고 돌보지 않았다.

자오이촌 당지부 부서기인 셋째아들 쩡융푸(曾永福)는 "모친이 입원해 있는 동안 베이징에 가있었다.

딸이 대학을 졸업해 베이징에서 일자리를 얻고 싶어하는데 이런 중대한 일을 어떻게 그대로 두고 있겠느냐"고 말했다.

차남 쩡장푸(曾長福)는 분가 당시 부모가 살던 집과 부친의 공직업무까지 물려받았는데도 병든 모친에게 식사를 한 차례 보낸 후엔 한번도 나타나지 않았다.

병원에 버려져 있다시피 한 왕 노인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즈음 이를 보다못한 마을주민 한 명이 노인을 집에 모셨다.

결국 자오이촌 주민들의 조정으로 이들 형제자매는 일단 병원으로 모친을 다시 후송한 뒤 어떻게 모친을 모실지 가족회의를 열었으나 다투기만 하고 헤어지고 말았다.

다음날 왕 노인은 병원에서 쓸쓸히 세상을 떴다.

융지시 기율검사위는 이들 자녀의 행실에 대해 현지 여론이 들끓자 조사를 벌여 공산당원으로 공직에 있던 장남에게 엄중경고를, 차남에게 행정경고를, 삼남과 장녀에게 당내경고 처분을 내리는 등 자녀 4명을 처벌했다.

중국공산당은 2004년 기율처분 조례를 통해 부모봉양, 자녀교육 의무를 소홀히하는 당원에 대해 경중에 따라 경고 처분을 내리고 가족을 학대하거나 가족을 버리는 당원은 당직 박탈, 감독관리, 출당 조치도 가능토록 하고 있다.

(홍콩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