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최고법원은 17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천수이볜(陳水扁) 총통과 뤼슈롄(呂秀蓮) 부총통을 상대로 야당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에 대해 고등법원의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최고법원의 최종 판결로 야당은 더 이상 당선 무효와 관련된 상소를 할 수 없게 돼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당선무효 소송은 1년 2개월만에 끝을 맺었다. 최고법원은 대만 전국 21개 지방 법원에서 진행한 투표용지 재검표 작업 결과 양 후보간의 표차가 당초 2만9천518표에서 2만5천563표로 줄어 일부 표에 문제가 있으나 당선 무효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1심 판결을 인정했다. 국민당은 작년 3월 총통 선거 당시 롄잔(連戰) 후보가 천 총통에게 2만9천여표(0.22% 포인트) 차로 패한 뒤 투개표 부정 행위와 천 총통이 선거 전날 복부에 총상을 입은 의문의 피격 사건이 선거에 영향을 가져왔다며 당선및 선거 무효 소송을 냈었다. (타이베이=연합뉴스) 필수연 통신원 abbey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