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군부대에서 신병들에 대해 고문에 가까운 폭력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일간 폴랴 데 상파울루가 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사법원에 제기된 소송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군부대에서 주로 신병들을 대상으로 한 가혹행위가 벌어지고 있으며 일부 부대에서는 전기충격 등 사실상의 고문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신병을 훈련시킨다며 수시로 얼차려 등 체벌을 가하거나 곤봉으로 때리며 심한 경우 몸 전체에 전기충격을 가해 졸도시키는 일도 있다"고 진술했다. 브라질 고문행위에 대해서는 보석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고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최고 16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확인된 고문행위는 2003년 4월에 재판이 끝난 사건. 리우 그란데 도 술 주에 위치한 제 6 포병대대 소속 병사인 조르지 쿤야 다 실바와 조앙 파울로 비아나 다 실바는 고참 병사들에 의해 손과 입, 귀에 전기충격을 받고 담뱃불을 혀에 비벼 끄라는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2002년 4월에는 론도니아 주의 한 보병부대에서 고참 병사들이 사격수인 파브리시오 알베스 카르발료를 화장실에 가둔 채 "부대 기물을 훔쳤다는 자백을 하라"고 윽박지르며 얼굴을 수건으로 덮고 물을 붓는 등 물고문을 자행한 사실이 확인돼 처벌을 받았다. 이에 앞서 2001년 3월에는 리우 데 자네이루 주 제 1 보병대대 소속인 10명의 신병들이 훈련 도중 2명의 교관으로부터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라"는 지시를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며 전기충격을 당했다. 한 피해자는 "귀와 팔, 옆구리, 목덜미에 전기충격을 가했다. 이어 우리를 모래밭으로 밀어넣은 뒤 모래가 뭍은 입으로 물을 마시게 했다"고 말했다. 신문은 "이번에 확인된 사건들은 모두 법원으로부터 가혹행위가 인정돼 처벌받은 것으로 10여건에 달한다"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 수십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송조차 제기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치면 병영 내 가혹행위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fidelis21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