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가 22일(현지시간) '주 35시간 근로제' 완화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지난 1998년 사회당 정부가 도입한 35시간 법정 근로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찬성 3백50표,반대 1백35표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미 상원 승인 절차를 거친 이 법은 곧 관보에 게재된 뒤 공식 발효된다. 의회 다수당인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이 제안한 새 법에 따르면 주 35시간 근로제 원칙은 유지하되 노사가 합의할 경우 주당 13시간,연간 기준으로 2백20시간까지 추가 근로가 가능해진다. 대신 근로자들은 더 일한 만큼 추가적인 휴가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프랑스의 주 35시간 근로제는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시작됐으나 당초 취지와 달리 실업 문제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