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 명의로 된 영문 보고서에는 4건이 `신고누락'(failure to report)이지적된 것으로 전해졌다. ▲ 레이저 동위원소 분리실험 관련 사용된 핵물질의 생산물과 실험 시설 ▲ 우라늄 변환 관련, 천연금속 우라늄 생산.저장.사용 ▲ 플루토늄 분리와 관련, 조사된연료봉 용해와 우라늄-플루토늄 함유 용액, 폐기물 생산.이전 ▲ 화학농축실험과 관련해 실험에 사용된 천연우라늄 등이 신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에는 IAEA 사찰단의 조사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재고변동보고서를 제공해 시정조치를 취했으며, 확인 결과 소량의 핵물질이 관여된 실험실 규모의 과학실험이었음을 확인했다고 적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서는 아울러 한국은 과거 미신고 핵실험에 대해 신속한 정보제공은 물론 인원 및 장소 접근을 제공, 사찰단 조사에 적극적인 협력을 제공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 보고서는 그러나 플루토늄 분리 및 우라늄 분광실험의 가동기록과 상세한 실험정보 제공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한국의 핵물질 실험과 관련된 핵물질의 양이 의미 있는 분량은 아니지만 해당 활동을 신속하게 신고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우려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러나 미신고된 실험이 계속됐다는 징후는 없다고 밝히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IAEA는 한국 신고서의 정확성과 안전성에 대한 검증작업을 계속하고사무총장이 이사회에 적절히 보고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이상헌 기자 kjihn@yna.co.kr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