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테러 및 사이버범죄 방지 대책 일환으로 전화통화와 e-메일 교환 기록을 최소한 12개월 동안 보존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자인권단체 및 관련업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이 15일 입수한 데이터 보존 규칙 마련을 위한 새 법안 초안은 관계 당국이 범죄나 대테러 수사를 위해 어떠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이뤄져야 하는지에 대한 EU 전체의 기준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월 영국과 프랑스, 스웨덴, 아일랜드에 의해 처음 제출됐던 법안을 기초로 마련된 이번 안은 현 법률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인터넷과 같은 통신환경 변화를감안, EU 회원국 정부의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방법을 표준화하는 게 목적이다. 물론 초안은 보존 대상 통화나 e-메일 기록이 실제 통화나 e-메일 내용이 아니라 전화나 e-메일이 누구에게, 몇 번 보내졌느냐는 것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권옹호 단체와 관련 업계는 이같은 방침이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데다 현행 유럽 인권협약에도 위배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90개의 사생활 옹호단체와 80개의 회사들은 이미 지난달에 EU 본부에 보고서를보내 이같은 문제점을 집중 제기했다. 관련 업계는 이번 데이터 12개월 보존규정은 비용증가를 불러오는데다 사전 협의조차 없이 이뤄져 어떤 데이터를 보존해야 하는지도 불명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인권옹호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 EU 의회도 심의 과정에서 사생활 보호문제를 집중 제기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브뤼셀 AP=연합뉴스)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