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고등법원은 21일 롄잔(67.連戰) 국민당 주석이 총통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후 증거 보전 필요성이 있다며 모든 투표함을 봉인할것을 명령했다. 원 야오-위안 고등법원 대변인은 이날 오전 일찍 TV로 중계된 발표를 통해 "롄잔 주석이 요구하는 것과 같은 재개표 명령을 내린 것은 아니지만 투표함은 지금 당장 봉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선거에서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에게 2만9천518표차로 패한 롄 후보는 33만표 이상이 무효표가 됐고 저격사건에 의문이 너무 많다며 투표 무효를 주장했으며선거 결과에 분노한 수백명은 대통령 관저 밖에서 국기를 흔들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타이베이 AP=연합뉴스) yung2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