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재계의 반발로 주춤했던 직장인들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6일보도했다.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은 월급쟁이들이 가입하고 있는 후생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60-65세 사이 직장인들의 안정적인 수입확보를 보장해 주기 위해65세까지 취업이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일본에서는 후생연금 지급연령 상향조정으로 지난 해 4월 60세를 맞이한 남성의경우에는 후생연금을 62세까지 못받게 되는 처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후생성은 ▲회사의 계속고용제도 도입 ▲정년 65세까지 연장 ▲정년제 철폐 등 3가지중 한가지의 시행을 기업측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후생성은 이달 중 자문기관인 `노동정책심의회'에 이같은 방안을 제시하고, 노사합의가 이뤄질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연령자 고용안정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 게이단렌(經團連)을 비롯한 재계는 정년 연장움직임에 대해 "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해 왔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