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의 성추문으로 전세계에 유명해진 전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가 특별검사의 수사와 관련,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한 110만달러에 대해 국가에 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는 배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미연방 고등법원이 30일 판결했다. 워싱턴 포스트 인터넷판에 따르면 데이비드 센텔 등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워싱턴 D.C. 순회법원 항소부는 르윈스키가 제기한 소송이 배상 요건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밝히고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녀는 법무부로부터 위증혐의로 수사를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타 특검을 임명한 이 재판부는 지난 여름 클린턴 부부의 소송비용 배상 청구도 기각했다. 특검 수사 당시 규정에 따르면 소송비 배상의 첫번째 기준은 개인이 특검의 수사가 아니었다면 변호인을 고용할 필요가 없었을 경우에 해당된다. 르윈스키는 스타 특검이 클린턴 전 대통령을 수사하는 동안 들어간 자신의 법률비용을 배상해 달라고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대통령이 연루되지 않았다면 수사도 없었을 것" 라는 르윈스키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거부하고 르윈스키가 대통령과의 사건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위증했다는 특검의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르윈스키가 지난 1998년 7월29일 스타 특검과 기소면제 협상에 동의한뒤 검사 측 증인이 된 사실을 들어 그 시점 이후로는 배상을 요청할 수 조차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