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이타마(埼玉)경찰은 지난 11월 중의원선거에서 첫 당선한 자민당 소속 아라이 마사노리(新井正則.48)의원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체포할 계획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29일 보도했다. 아라이 의원은 선거를 한달 정도 앞둔 지난 10월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54)에게 현금 수 백만엔을 건네준 뒤 "선거운동원들에게 돈을 나눠줘서 표를 모아오게 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라이 의원에 앞서 체포된 선거대책본부장 등은 아라이 의원의 요청으로 현금을 선거운동원들에게 나눠줬다는 사실을 시인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중의원 선거가 끝난 지 불과 한달 보름여만에 집권 자민당의 신진 의원이 체포될 처지에 몰림에 따라 자민당의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전략에 차질이 예상된다. (도쿄=연합뉴스) 고승일특파원 ksi@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