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여성과 결혼한 이라크 주둔 미군제1사단 소속인 숀 블랙웰 병장(27)이 순찰 도중 결혼을 위해 잠시 자리를 떴다는 직무태만과 명령 불복종 이유로 징계를 받고 제대할 예정이라고 그의 변호사가 1일 전했다. 블랙웰 병장은 미군의 순찰 장소와 시간을 신부 및 결혼식 주례를 본 이라크 판사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제대에 앞서 징계처분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라크 보건부 경비 임무 중 만난 의사인 이라크 여성 에다와 최근 결혼했다. 이에 앞서 지난 8월에도 다른 미군 병사가 이라크 여성과 결혼했다. 하지만 미군 당국의 이 같은 징계처분 결정에 대해 블랙웰 병장의 어머니는 아들이 사랑에 빠졌다는 이유로 불명예 제대하게 된데 대해 불만을 제기했고, 그의 변호사도 "그는 사랑에 빠진 죄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군 당국은 블랙웰 병장이 이라크 여성과 결혼식을 거행한 뒤 두 사람간 만남을 허용하지 않아 비난을 받자 최근에야 전화 접촉을 다시 허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웰 병장은 제대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크리스마스 이전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그와 결혼한 에다도 현재 이라크 내 반미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어 크리스마스 이전에 서부 유럽으로 떠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이들 부부는 유럽에서 재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펜서콜라 AP=연합뉴스)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