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는 15일 내년 6월 과도정부출범, 오는 2005년말까지 헌법제정 및 총선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라크 조기 주권이양에 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 잘랄 탈라바니 의장을 비롯한 과도통치위는 이날 미국의 폴 브리머 이라크 최고행정관과 5시간에 걸친 협의 끝에 이 같은 내용의 주권이양 계획에 합의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단계적인 주권이양 계획을 밝혔다. 과도통치위는 우선 이라크에 대한 주권이양의 첫 단계로 내년 2월까지 과도정부통치기간의 기본 법률 역할을 맡게될 기본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기본법은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행정.입법.사법부간 3권분립 및민간에 의한 군통제 원칙 등을 담는 한편 이라크의 이슬람 정체성을 존중할 예정이라고 잘랄 탈라바니 의장은 밝혔다. 이 법은 또 과도정부구성 방안과 이에 앞선 과도의회 선출 방안 및 과도정부 출범 후 새로운 헌법제정 및 이에 따른 총선거 실시 일정 등에 대한 세부계획도 담게된다. 과도통치위와 미국은 이 기본법이 제정된 뒤 내년 5월말까지 이라크 과도정부를선출하기 위한 과도의회를 구성키로 이날 합의했다. 과도의회는 이라크 18개주(州)의 종교.사회.부족 지도자들이 망라돼 구성된다고 과도통치위측은 밝혔다. 탈라바니 의장은 과도의회가 구성된 뒤 내년 6월말까지 과도정부를 선출, 현재이라크에 있는 연합군임시기구(CPA)가 갖고 있는 모든 이라크 주권을 과도정부로 이양키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과도정부 각료는 과도의회 의원들에 의해 선출되며, 과도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연합군임시기구 및 과도통치위원회는 해체된다고 탈라바니 의장은 덧붙였다. 그는 "과도정부는 이라크 치안상황을 책임지는 독립적이고 주권적인 정부가 될것"이라면서 과도정부 각료는 종족, 당파별로 고르게 배분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흐마드 찰라비 과도통치위원도 "과도정부 각료는 이라크 내 모든 사회의 관계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쳐 선정될 것"이라면서 "과도정부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는완전한 주권을 가진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탈라바니 의장은 과도정부가 내년 6월 구성된 이후 본격적으로 새로운 헌법제정과 2005년 말까지 총선실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내년 6월 이라크인에 의한 이라크 과도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미군은 일부감축은 있더라도 계속 이라크에 주둔할 것으로 전해졌다. 찰라비 위원은 이와 관련, 미군의 지위가 내년 6월 이후 현재의 점령군에서 "주둔군"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이라크 과도통치위는 과도정부 출범 이후 미군의 이라크 주둔을 위한 합의를 내년 3월까지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날 결정이 "민주적이고 다원화된 이라크의 비전을실현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찬사를 보내면서 "미국은 이라크인들이 새로운 시간표를정치적 현실로 만들도록 과도통치위와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이라크 점령을 끝내는 시간표를 앞당기는 것이 이라크가 민주주의를 정착하고 주변국과의 평화를 보장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바그다드 AP.AFP=연합뉴스)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