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받을 연금은 재산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함께 적립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했을 경우에는 나누는 것이 옳다.' 일본은 내년 시행예정인 연금개혁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이혼부부 연금분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중ㆍ노년층의 '황혼이혼'이 급증하면서 이혼여성들의 노후 생활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라는게 주무부처인 후생노동성의 설명이다. 후생성이 13일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합의이혼의 경우 연금분할 합의서도 작성, 사회보험사무소에 신청하면 결혼기간 중 납입한 보험료 기록을 갈라선 부부간에 분리해준다는 것. 분할비율은 합의에 근거하되 배우자에겐 최대 50%까지만 인정해줄 방침이다. 혼란을 막기 위해 제도시행 이전에 이뤄진 이혼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구체적 도입시기도 추후 결정키로 했다. 이혼을 둘러싸고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 분할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판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후생성은 이와 함께 이혼이 아니더라도 전업주부는 남편의 보험료를 공동부담해온 것으로 인정, 보험료 납부기록을 분리해 줌으로써 독자적인 연금 수령의 길을 터주는 방안을 장기과제로 내걸었다. 이는 재산과 퇴직금에 이어 노후 연금마저 사실상 '부부동등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래저래 일본 남성들은 더 힘들어질 모양이다. 우종근 기자 rgbac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