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리아의 소피아 고등법원은 13일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의 아들 정훈(42.미국명 존 김)씨에 대해 교도소 대신자택으로 주거를 제한하는 가택연금 결정을 내렸다. 케티 마르코바 판사는 솔트레이크시티 올림픽 뇌물 스캔들과 관련돼 미국 송환을 기다리고 있는 김씨의 혐의사실이 교도소에서 계속 구금될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다며 "가벼운 형태의 구금인 가택연금에 처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씨가 소피아 시내 주거지역인 로제네츠에 있는 임대 아파트로 주거를옮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지난 5월 불가리아 방문중 체포돼 교도소에 6개월째 구금돼 있는 김씨의 청원에 따른 것인데 불가리아 주재 한국 대사관은 그가 교도소에서석방되더라도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보증서를 제출했다. 미국은 김씨가 지난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뉴욕에서 영주권 위조, 위증 등 범죄를 저질렀다며 김씨의 송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마르코바 판사는 오는 12월17일 송환 여부를 결정하는 공판 때까지 미국이 김씨의 행동이 불가리아 국법에 저촉되는지여부를 입증하도록 요구했다. 1심법원은 앞서 김씨의 신병인도를 승인했으나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국제사회와 세계 언론이 나의 재판을 주시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나를위해 보증을 했다. 나는 정직한 사람이며 12월17일 공판에 출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그의 변호인들은 미국과 불가리아 사이에 1924년 체결된 사법 공조 협약은 1951년 무효가 됐으며 이에 따라 미국측이 주장하는 범죄 내용이 불가리아 국내법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송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씨는 미 연방수사국(FBI) 수사관들에게 위증을 하고 가짜 영주권을 이용해 솔트레이크 시티의 올림픽 유치 관계자들이 주선한 `유령' 일자리를 얻었다는 혐의를받고 있으나 이같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소피아 AP=연합뉴스) youngn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