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북돋우기위해 65세 이상의 샐러리맨이 퇴직할 때 까지 연금을 받지 않고 미뤄두면 퇴직 후에받는 연금수령액에 미뤄둔 분을 얹어주는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13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이런 내용의 연금제도개혁 정부안을연내에 마련,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의 현행 연금법에 따르면 60대 회사원의 후생연금은 급여액과 연금수령액을합해 일정액이 넘으면 연금수령액을 깎도록 돼 있으며 깎인 연금은 현역으로 일하고있는 동안에도 수령해야 한다. 후생노동성이 마련중인 개정안은 이중 연금 수급연령인 65세 이상자중 희망자에한해 연금수령을 퇴직때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예컨대 5년을 연장해 70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 5년간 받지 않은 연금액을 70세 이후 수령액에 얹어 주는 방식이다. 물론 65세가 넘은 후 현역으로 일하더라도 연금을 받고 싶은 사람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받을 수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와 함께 현재 연간수입의 13.58%인 후생연금 보험료율을 해마다0.354%씩 인상해 2022년까지 연간수입액의 20%까지 끌어 올린 후 고정시키는 방안을도입할 계획이다. 후생연금 지급액은 현재 가구당 연간 평균 수입액의 59.4%에서 단계적으로 54.7%로 낮출 방침이다. 일본 재계는 보험료율을 연간수입액의 20%로 끌어 올리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면서 최대 15%로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재무성은 국가가 일률적으로 부담해 65세 이상 고령자가 받는 기초연금과관련, 연간 수입이 일정액을 넘는 고소득자에게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후생노동성에 제안했으나 후생노동성은 `사회보험의 원칙에 어긋난다'는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