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일본인 부부의 의뢰로 미국인 여성이 대리출산한 아기에게 일본 국적을 주기로 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일본 국적법은 일본인 남성과 외국인 여성이 혼외출산한 경우 아이는 어머니의국적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아이가 어머니의 태내에 있을 때 아버지가 이를인지(태아인지)해 당국에 신고하면 일본 국적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불임으로 고민하던 일본 간사이(關西)지방에 사는 일본인 부부는 남편의 정자로미국인 여성에게서 받은 난자를 체외수정해 제3의 미국인 여성에게 대리출산을 의뢰,작년 가을 아들 쌍둥이를 얻자 친아들로 출생신고를 했으나 일본 정부는 `출산사실이 있어야 어머니'라는 법해석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그동안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았었다. 일본 법무성은 그러나 대리출산계약으로 아버지가 자신의 자식이 어머니의 태내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새로운 법해석을 통해 출생신고를 받아줄 방침이라고 아사히는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이해영특파원 lh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