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시 당국은 11일 시민윤리 의식 함양을 위해 공공 장소에서의 `키스 금지법'을 추진중이라는 일부 보도를부인했다. 유리 루쉬코프 모스크바 시장 대변인인 세르게이 최는 "시가 키스 금지법 제정을 검토중이라는 보도는 대중을 자극하기 위한 선정적 기사"라며 "그같은 법안이 마련된 적도, 논의된 적도 없음을 공식 확인한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시의 고문 변호사들이 해당 기사를 정밀 검토한 뒤 제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간 `스톨리치나야 베체르나야 가제타' 인터넷판은 앞서 9일 모스크바시 당국이 시민 윤리 의식 함양을 위해 길거리나 지하철, 공원 등 공공 장소에서 키스하는커플들에게 300-500루블(한화 1만2천-2만원)의 범칙금을 물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 인권 운동가들은 보도가 나오자 그같은 발상은 조지 오웰의 소설에나 나올 법한감시 행위라고 비난하며, 실제 법이 제정되면 공공 장소에서 키스하기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모스크바=연합뉴스) 이봉준 특파원 joon@yonhapnews